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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출 절차

수출검역절차

① 검역전 조치

  • - 상대국 수출조건 확인
  • - 검역시행장 지정
  • - 수출작업장 등록

② 수출검역

  • - 도축검사
  • - 검역시행장 입고
  • - 검역신청
  • - 역학조사 및 현물검사
  • - 수출검역증 발급
  • - 선적확인

한우 수출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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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출작업장 등록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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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출 추진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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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우 수출 추진 체계

한우 수출 체계 (한우 수출협의회)
농립축산식품부
  • 한우 수출 정책 컨트롤 타워
  • 한우 수출 정책 및 홍보 방향 수립
  • 한우 수출 분야별 주관기관 간 협업시스템 구축
  • 한우 수출 신규시장 개척
정책자문단
(전문가)
  • 수출 정책 자문
  • 홍보 및 마케팅 자문
축산물품질평가원
(사무국)
  • 한우 수출협의회 사무국 운영
  • 해외 이력 정보 등 서비스 지원
  • QR코드 및 라벨 표시 관리 지원
  • 다국어 등급판정확인서 발급 지원
지방자치단체
(생산기반 지원)
  • 브랜드 경영체 관리
  • 한우 수출 농가 생산기반 지원(지방비)
  • 지자체간 연합 한우 홍보 추진
전국한우협회
(생산, 품질관리 지원)
  • 한우 수출 농가 관리
  • 한우 인증제도 관리 지원
    *생산-가공-유통(해외)-소매(해외)
  • 한우 수출지원
    *생산, 유통 단계
한우자조금
(홍보 지원)
  • 해외 한우 홍보 지원
  • K-Beef(HANWOO)콘텐츠 전략적 지원
    *한우통합종합포털 운영
  • 수출통합브랜드 상표 사용 관리 지원
한국육류유통
(수출기업 지원)
  • 수출기업 관리 지원
  • 수출 현장 애로사항 등 발굴
    (문제점, 개선방안)
  • 한우 수출 관련 통계 자료 관리 지원

문의처

  • 수출검역절차 :

    농림축산검역본부(054-912-1000, 동물검역과)

  • 수출관련정보 :

   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(031-394-8150, 수출지원과)

  • 현지홍보행사 :

  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(02-522-3606, 유통부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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