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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관리규정
소유권 및 관리 주체
한우 수출용 공동로고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한우수출협의회의 지도·감독하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배포 및 운영한다.
한우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는 한우자조금에 별도의 수출로고 사용신청을 진행해야 하며, 한우자조금은 수출업체 현황 및 수출계획 확인 후 수출업체에 수출로고를 제공한다.
수출로고 표시사항
수출용 상표라벨지 표시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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